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의료 중단 이행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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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8:37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로 당겨서 본인과 의사 상의로 의료 중단 행위 결정.
2. 임종기와 말기 환자의 구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3.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한국인 66%가 숨진 '벼락치기 존엄사' 논란.
4. 정부, 연명의료 결정권 없는 경우 대리 결정권 보완 방향 모색 중.
[설명]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앞당기고 의료 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와 의사의 상의로 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현재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벼락치기 존엄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종기와 말기 환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엄사 결정을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명의료 계획서: 의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등의 의료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담은 문서.
- 벼락치기 존엄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한 날에 숨지거나 며칠 내에 숨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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