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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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8:39 댓글 0본문
1.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됨.
2. 서울행정법원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
3. 교수들의 증원에 따른 어려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설명]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대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교수들이 증원으로 인한 어려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문제들은 대학 자체에서 과거로 일치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결정이 의대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 소송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 행정청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2. 증원 : 졸업생 또는 입학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가감 : 늘림이나 줄임을 의미하는 용어로, 여기서는 의대 학부 진학 정원을 늘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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