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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50대 남성의 호소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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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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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50대 남성의 호소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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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A씨, 폭행 당한 후 피해자 지원 요청.
2. A씨, 심리치료 중인 상태로 회사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생활 중.
3.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구형 결정.
4. 피해자 후유증으로 고통 겪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 요구.

[설명]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으로 호소문을 제출한 50대 A씨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회사를 떠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고통을 고려하여 쉽게 지나치지 않아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5년: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형벌.
2. 후유증: 일시적인 질병, 손상, 사건 등의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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