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송,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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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5:16 댓글 0본문
1.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각하됨.
2.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다.
3. 회에서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내렸다.
[설명]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각하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결정을 내리고, 해당 소송이 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 나기 전에 일정 조치가나 판결이 있음으로써 어떤 사안이나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
2. 각하는 소송: 구체적인 우리나라 사례에 따르면,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재판요구에 따라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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