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제도 변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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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22:46 댓글 0본문
1.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변경.
2.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필요.
3.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제외.
4. 건보당국, 연간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예상.
[설명]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획들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건보당국은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제외되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나 부양자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
- 건보당국: 건강보험 공단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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