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망 사건, 문을 당기는 행위로 인한 50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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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20:02 댓글 0본문
1. 50대가 문을 밀어 노인을 넘어뜨렸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됨.
2. 대법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 선고.
3. 피해자는 출입문 밖에 있었으나, 투명 유리로 인해 인지되지 않았던 점 등.
4.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받음.
[설명]
한 남성이 밀고 있던 문이 설치된 건물 출입구에서 문을 당기던 중, 문 밖에 서 있던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운영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밀기 동작을 통해 피해를 입히게 된 책임을 물리마저 아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던 상태였는데, 2심에서는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용어 해설]
1. 과실치사: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사건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망이나 부상을 입힌 행위를 의미한다.
2.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일정 기간동안 유예해 주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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