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환수 결정액 3조 원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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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22:16 댓글 0본문
1. 불법개설 기관의 허위 진료비 부당청구로 10년간 3조 원 환수 결정
2. 올해만 1750억 원 환수 결정 액수, 작년과 비슷
3. 환수율 6.98%에 그치며 회수 저조, 평균 11개월 수사 소요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인한 진료비 환수 결정액이 최근 10년간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만 1750억 원의 부당청구 액수가 결정되었는데,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회수율이 6.98%에 그쳐 저조한데다,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소요됨으로써 실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어 해설]
- 부당청구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환수 결정액 :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결정된 금액
- 징수율 : 결정된 금액 중에서 실제 회수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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