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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모방 10대, 감형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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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0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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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모방 10대 감형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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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2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모방 10대에게 감형 선고.
2.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3. 피고인 미성숙, 추후 교화·치료로 개선될 여지 판단.
4. A군은 흉기 3개, 둔기 1개를 담고 신림동으로 이동하던 중 발각.

[설명]
서울고법 형사7부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한 처벌된 10대에게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정신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A군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계획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었는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 형량을 받고 이후 교화와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용어 해설]
1. 감형 : 처벌 중 형벌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수 : 범행이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중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3. 소년법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 방침을 담은 법령입니다.

[태그]
#Shinrim_Station #흉기난동 #감형 #미수 #소년법 #범행 #교화 #치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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