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6개월 거주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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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16:04 댓글 0본문
1. 국내 체류 6개월 이상해야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가능.
2.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3.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 예상.
[설명]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개선되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등록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도 등록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부정한 혜택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피부양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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