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변경, 국내 머문 기간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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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18:39 댓글 0본문
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필수.
2. 기존 기준에서 변경, 피부양자 등록에 제약.
3. 건강보험료 절감을 통한 재정 효과 기대.
[설명]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충족 시 가족 등록 가능했지만, 이제는 체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졌습니다. 건보당국은 이로 인해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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