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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벌금형 선고받은 무단 입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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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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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댓글 벌금형 선고받은 무단 입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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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댓글 유형에 벌금형 선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용서받지 못한 악성 댓글 작성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연히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3. 사회적 비판 대상 댓글 작성
무단 입국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여성은 관종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작성했다.

[용어 해설]
1) 악성 댓글: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되는 비방적이거나 공격적인 댓글으로, 사람들을 상처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Ukraine #online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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