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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데이터라벨링 업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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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17: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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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데이터라벨링 업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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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육생 A씨의 부당해고 인정.
2. 근로자로서의 교육생 A씨 인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존재 확인.
3.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하는 아웃소싱업체 관련.
4. 교육생의 법적 지위 강조, 고용 조건 중요성 강조.
5. 이번 사건으로 교육생들의 근로자성 확대 요구.

[설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육생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데이터라벨링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업무평가 부정으로 구두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정은 교육생의 법적 지위를 강조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존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교육생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부당해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상황
2. 데이터라벨링: 데이터를 가공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3. 아웃소싱업체: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일부 또는 전체 업무를 맡겨 수행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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