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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 상관모욕죄에서 무죄 선고... 표현의 자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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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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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병사 상관모욕죄에서 무죄 선고... 표현의 자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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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병사 B씨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관리자에 대한 ㅁㅊㄴ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 비슷한 계급의 병사들끼리 사용하는 채팅방
채팅방에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가 군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 후임 직장 동료 괴롭힘에 대한 유죄 판결
후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용어 해설]
1) 상관모욕죄: 군인이 군 관리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military #freedom_of_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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