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선거 벽보 훼손…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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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02:05 댓글 0본문
1. 중학생이 인천에서 여러 후보의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
2. 경찰, A(15)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3. A군은 장난삼아 우산으로 벽보를 찔렀다고 진술했으며, 촉법소년이 아닌 점 고려해 훈방 검토 중.
[설명]
인천 서부경찰서가 1일, 4월 10일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15)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임을 밝혔습니다. A군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소년선도심사위를 열어 훈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법률로, 선거에 대한 규정과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형사나 민사상의 책임을 물게 되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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