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벽보 훼손, 선거운동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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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00:16 댓글 0본문
1. 총선 선거운동 중 후보 벽보 훼손 사례 잇따라 발생
2. 훼손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3. 투표소 인증 사진 촬영 금지, 세부 규정 유의해야
4.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설명]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선거운동 중 후보들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훼손 행위는 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 사진 촬영이 금지되며,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일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벽보: 후보자를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관련 포스터
- 현수막: 후보자를 홍보하는 대형 포스터나 광고물
- 인증 사진: 특정 상황을 단순히 기록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
- 형사 처벌: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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