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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신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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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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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신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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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및 소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 A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여성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3. 범행이 드러난 과정에서 A씨 적발
- A씨는 1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게 압수되었다.
4. 법원, 일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참작
-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 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미루거나 형사 공탁 등의 조건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2) 성 착취물: 불법적으로 촬영된 또는 유포되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3) 피해배상금: 범죄 피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crime #privacy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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