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경찰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6:03 댓글 0본문
1. 충남 보령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60대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
2. 60대는 후보를 보살피고 싶은 우발적인 감정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을 수 있음.
4.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
[설명]
충남 보령시에서 60대 A씨가 후보의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후보를 찬양하고 싶은 감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벽보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사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정치적인 활동을 행하는 공직자나 후보자에 대한 법률.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그]
#election #선거 #벽보훼손 #경찰조사 #술에취함 #60대 #충남경찰청 #법률규정 #징역 #벌금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