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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대 혐의 인정…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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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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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학대 혐의 인정…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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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방법원, 학대 혐의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한 사건.
2. 50대 교사가 동급생 학생을 멱살 잡고 때린 사건.
3. 교사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인정.
4. 교사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설명]
울산지방법원에서 50대 교사가 학대 행위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는 동급생 학생을 멱살 잡고 때렸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교사는 행위를 훈육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교사에게는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의 성장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임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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