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만우절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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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0:40 댓글 0본문
1. 충북경찰,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응 예고
2. 거짓신고 시 범법행위 처벌법 적용
3. 지난해 4,871건의 거짓신고 발생
[설명]
충청북도경찰청은 오늘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기로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범법행위 처벌법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4,871건의 거짓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경범죄 처벌법: 범죄에 대한 처벌 방법을 규정한 법률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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