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의 굿금 논란, 사기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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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2:04 댓글 0본문
1. 무당이 귀신에 씌였다며 굿을 권유하고 1억여 원을 받았던 사건에서 무죄 선고.
2.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법원은 굿값을 받았으나 종교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결정.
3. 김 씨는 퇴마 굿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었으나 그 부족으로 판단.
[설명]
서울북부지법은 귀신에 씌인다며 손님들을 통해 굿을 권유하고 1억여 원을 받았던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굿금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었으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무당: 무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언이나 점 등을 통해 현세적인 혜택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 사람.
2. 굿: 무당이나 무속인이 악한 힘을 물리치거나 좋은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하는 의식이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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