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학생 멱살을 잡고 때렸다…집행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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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08:44 댓글 0본문
1. 울산지법,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사건 당시 A씨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가며 폭력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됨.
3. 판결에 따라 A씨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조치 받게 됨.
[설명]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던 중 학생을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가며 폭력을 가했으며,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받았다. 판결문에는 A씨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학부모들의 엄벌 요구와 considered the defendant's age and motives when determining the sentence.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특정 조건을 지켜 행동하는 것.
2.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혹은 성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인한 상해 또는 방치 등을 다룸.
3. 교사: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학문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을 강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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