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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 흉기 휘두른 용의자 임의동행 후 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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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0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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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경찰 흉기 휘두른 용의자 임의동행 후 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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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흥군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용의자 A씨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2. A씨가 임의 동행된 후 피해자와 시민들이 경찰의 대응에 불안을 표명했다.
3. 증인 B군은 다음 날 A씨를 다시 만나 흉기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설명]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흉기 위협 사건으로 경찰이 용의자 A씨를 조사한 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임의동행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자 피해자와 시민들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증인 B군은 A씨를 다시 만나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 처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임의동행한 점을 밝히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협박죄: 무기 또는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집단으로 협박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
- 임의동행: 용의자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경찰이 임의로 동행시키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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