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층간소음 논란에서 흉기 휘두른 5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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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00:44 댓글 0본문
1. 경기 용인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힘.
2.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3.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함.
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날에 실시될 예정.
[설명]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논란으로 인해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이웃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특수상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폭력 행위 중 하나이며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 구속영장: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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