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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관계 상속권 인정 민법 조항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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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0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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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실혼 관계 상속권 인정 민법 조항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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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관계 상속권 민법 조항 합헌 결정.
2.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다르게 취급.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상속권 부정 민법 제1003조 1항.
4.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제외는 헌법 위반 아니다.
5. 사실혼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하지 않음.

[설명]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관계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혼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부정된 민법 제1003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헌재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혼의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사실혼: 형식적인 결혼 없이 사실상으로 동거하는 관계
- 합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과 모순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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