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한 사람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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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8:42 댓글 0본문
1. 법원, 장애인주차증 위조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 A 씨는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 적고 사용 후 적발, B 씨는 유공상 주차증을 위조.
3. 주차증 위조범은 대체로 집행유예, 공무원은 퇴직 가능성.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한 후 적발되었으며, B 씨는 유공상 주차증을 위조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주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주차증 위조범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선고 후 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면 실제 징역에 수감되지 않는 형법 처분 방식.
- 공문서위조: 정부나 행정 기관이 작성하거나 검인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 행위.
- 국가유공상: 국가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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