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층간소음 논쟁 끝에 흉기 휘둘러 부상 입힌 남성,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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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20:30 댓글 0본문
1.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층간소음 논쟁 중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 신청
2.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라고 밝혀져
3.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된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
[설명]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50대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측은 지난 주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사건 발생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는 내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특수상해: 폭행이나 폭력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영장: 경찰이 검찰에게 범죄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하도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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