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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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22:34 댓글 0본문
1. 헌재, 사실혼 배우자 재산 상속권 부정 결정.
2.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A씨,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3. 헌재는 사실혼과 법률혼 차별 불합치로 상속권 부정 결정.
4.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 부여 미흡으로 소수 판단.
5. 헌재, 상속과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유지 중에만 인정.
[설명]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법률혼과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헌법 속 평등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판단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과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사실혼: 혼인신고는 없으나 사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상태.
- 법률혼: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 상태.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의 해석과 불합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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