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의심 57개 약국에 시정명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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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4:44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의심 57개 약국에 시정명령 조치 예고.
2. 398곳 중 2~3배 수준의 약품 재고를 쌓아둔 곳 파악.
3. 도매 거래로 시장 질서 어지럽힌 곳도 확인.
4. 약사법 위반 시 업무정지, 징역, 벌금 처분 가능성.
[설명]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398곳 중에서 2~3배 수준의 약품 재고를 쌓아둔 곳과 도매 거래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곳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 업무정지, 징역, 벌금 처분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의약품 사재기: 의약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불안정한 시장이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시정명령: 특정 기관에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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