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친구에게 2억5천 만원 대출 후 돈 더 달라며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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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2:01 댓글 0본문
1. A씨가 지인 B씨에게 2억5천만원 빌려준 후 지속적인 협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
2. A씨는 채무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달라는 등 1년 동안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 발송.
3. 범행을 멈추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협박로 구속 기소됨.
[설명]
60대 A씨가 30년 지내온 친구인 B씨에게 2억5천만원을 빌려준 뒤,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채무를 이미 갚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자유 생활을 유지하면서 법률 및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제도.
2. 스토킹: 상대방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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