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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불법 개발한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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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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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불법 개발한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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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지법,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2년 징역 선고.
2. 공범 B씨는 1년 6개월 징역 및 집행유예 3년 선고.
3. 임야를 무허가 개발한 A씨와 B씨, 피해 금액 20억원 이상.
4.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처우 없음.

[설명]
춘천지법이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개발한 혐의를 받았는데, 특히 A씨는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크기와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한 법률.
2. 국토계획법: 국토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법률.

[태그]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산지보전 #불법개발 #춘천지법 #임야개발 #법정구속 #피해복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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