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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환자 수용 거절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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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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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원 환자 수용 거절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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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개월 어린이가 빠진 구멍에서 심정지 사망.
2. 상급병원 여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 거절.
3. 충북, 세종, 대전, 경기 등 상급병원 전원 타진 실패.
4. 의료관리팀, 중한 상태였다 밝혀.

[설명]
31일, 충북에서 생후 33개월 여자 어린이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 중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에 빠져 사망했다.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상급병원들은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고,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관리팀은 상급병원들이 다수의 환자를 수용하기에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확인했다.

[용어 해설]
- 상급병원: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원.
- 심정지: 심장이 정지되어 혈액순환이 멈추는 상태.
- 중환자실: 중등도 혹은 중증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응급실.

[태그]
#EMT #의료사고 #상급의료기관 #환자이송 #의료기관여건 #환자수용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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