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한 50대, 실형 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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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08:20 댓글 0본문
1.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2. 범행 당시 운전기사에게 버스비를 요구하고 있었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3. A씨는 운전기사 외에도 시민에게도 폭행을 저질렀고,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의 처분도 내렸다.
[설명]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공격한 5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처리되었는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에게 버스비를 요구하다가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경찰까지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나타내며, 추가 처분으로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 실형 선고 후, 처벌은 받지만 법정에서 선고 받은 시기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무죄 기간을 거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에 집행되지 않는 형벌.
2. 상해 : 다른 사람의 신체나 건강에 상처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형법상의 범죄로 제재될 수 있는 행위.
3.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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