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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말다툼 벌인 40대, 흉기 휘두르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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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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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말다툼 벌인 40대 흉기 휘두르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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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동료와 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40대에게 실형 선고
2. 남성 A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행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
3. 피해자인 B씨는 폭행 등 혐의로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인 B 씨와 말다툼하다가 격투를 벌이는 도중 흉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가 흉기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해 행동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해당 사건에서 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상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장해를 입히는 행위
- 계획적 흉기 준비: 사전에 흉기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지니고 있는 행위

[태그]
#WorkplaceViolence #흉기사건 #징역선고 #벌금 #혐의 #직장동료 #말다툼 #피해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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