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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스토킹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A씨에 징역 3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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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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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스토킹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A씨에 징역 3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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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서면 스토킹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다.
2. 원심이 A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감형 판결을 내렸다.
3. A씨는 피해자를 17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을 가했으며, 피해자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공포심을 줬다.

[설명]
부산 서면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를 17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처우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감형 이유를 밝혔으며,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피해자를 위해 최대한의 형을 요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특정 인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괴롭히는 행위
2. 감형: 형량을 줄여주는 판결
3. 협박: 상대방에 대해 위협을 가해 억지로 행동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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