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동원 사건, 피해자 유족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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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02:46 댓글 0본문
1. 한여 제철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차 소송'들의 심리가 재개된다.
3.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1차, 2차, 3차로 분류되며, 객관적 장애 사유에 따라 판례가 형성된다.
4. 대법원은 2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설명]
한일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다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소송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3차 소송들의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객관적 장애 사유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분류된 소송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기다리고 있다.
용어 해설:
- 소멸시효: 특정 권리나 의무를 일정 기간 동안 주장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나 의무에 대한 소멸을 규정하는 법률원칙
- 객관적 장애 사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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