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텀블러에 체액 넣은 사건...재물손괴죄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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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12:15 댓글 0본문
1. 경남 사천 남고 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어 시비...폭로 후 논란
2. 학생 B군 자백 "성적 충동에 따라 체액 넣었다" 고인 물망
3. 교사 A씨 충격 후 병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과 미수
4. A씨 "학생은 반성 없고, 학교는 책임 회피" 발언에 공분
5. 학교는 "산재 처리는 본인 책임" 주장, 사건 재물손괴죄 검토
[설명]
경남 사천 남고에서 발생한 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사는 사건 후 충격을 받고 병가를 썼으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은 선도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고 등교가 제한되었으며,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댈 때 적용되는 형사법상의 범죄
- 성적 충동: 성적인 욕구나 충동으로 인해 감정이나 행동이 사고하여 발생하는 현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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