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위기 대응, 헌재 결정에 정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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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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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 헌재 결정에 정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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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2030년 이후 감축목표 반대 결정
2. 이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법적 효력 유지
3. 정부와 국회, 새로운 기후 대책 마련해야
4. 청소년 환경단체, 정부의 감축목표 낮다고 소송 제기
5. 아시아 최초로 기후 대책 위헌성 판단 나옴

[설명]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2030년 이후 감축목표 조항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기후 소송'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이 판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
- 헌재: 헌법재판소
-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

[태그]
#ClimateChange #기후변화 #헌재 #감축목표 #환경 #정부대책 #기후대책 #탄소중립 #환경단체 #기후소송 #위헌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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