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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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20:01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돈 봉투 수수 혐의 유죄 판결 및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고.
2. 민주당 허 의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전 의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윤 전 의원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 선고.
3. 재판부, 돈 봉투 수수로 민주주의 왜곡 중대 범죄로 판단.
[설명]
서울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각의 의원들에게는 징역형이 나왔지만 집행유예 결정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수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며, 민주당 내부에서의 돈 거래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300만 원의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재판에 불참했고 다음 주에 별도 선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형으로 실행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려도 집행하지 않는 제도.
2. 부외 선거자금: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금 외에 비정규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3. 추징금: 범죄자에게 부과된 재산상의 손해를 청산하기 위해 벌금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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