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 비중 조정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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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2:43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 검토
-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일부 보험료를 건강바우처로 지원할 예정
-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2. 건강바우처로 바우처를 활용한 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사용 가능
- 현저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고려
3.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대상자 추가 검토
- 신체활동이나 자가건강관리 시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4. 과도한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한 정보 서비스 도입
- 건보 가입자에게 의료 이용 정보 제공하여 의료 이용의 적정성 유도
5.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의료 이용 유도
-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필요도에 맞는 의료 이용 장려
[용어 해설]
1) 건강바우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 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2) 본인부담 비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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