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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 사건, 돈 주고 산 40대 부부에 실형...4~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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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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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유기 사건 돈 주고 산 40대 부부에 실형...4~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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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주고 산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 실형 선고.
2.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
3. 부부는 결혼생활 어려움에 사로잡혀 범행, 아동을 욕망 실현 수단으로 삼음.

[설명]
대전지법이 돈을 주고 산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신생아 5명을 불법 입양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유기: 어린이를 보살피지 않고 방치함.
- 베이비박스: 아기를 익명으로 버릴 수 있는 시설.

[태그]
#InfantAbandonment #신생아유기 #40대부부 #유기사건 #베이비박스 #대전지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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