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사드 배치 결정 합헌…헌재, 주민 기본권 침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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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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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사드 배치 결정 합헌…헌재 주민 기본권 침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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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이 인근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2건이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3. 헌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설명]
한미 양국이 2016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데, 경북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로 안전이 우려되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드 배치가 합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개발한 대한민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2.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헌법 관련 사안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소원

[태그]
#THAAD #한미 #사드 #헌법재판소 #성주 #헌법소원 #기본권 #헌재결정 #국방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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