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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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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17: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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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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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 최종 확정된 조업 정지는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이다.
3. 취소소송 제기 후 대법원이 정부 승소를 확정 판결하며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4. 조업중단 기간에는 제품생산 관련 활동 금지되고, 환경 관리 및 안전 관리 활동만 허용된다.

[설명]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8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2019년 4월에 발생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올해 10월에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해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업 정지 기간에는 제품 생산 관련 활동은 불가능하며, 환경 및 안전 관리 활동만 허용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물환경보전법: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질, 수생태계 및 수생물의 보호와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조업 정지: 특정 사업 또는 활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행정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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