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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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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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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의원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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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건영 의원,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윤건영 의원이 허위 인턴을 등록해 약 5개월 동안 540여 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벌금 판결을 받았다.

2. 김 씨 제보로 시작된 논란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김 씨가 제보했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았다.

3.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윤 의원은 벌금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검찰은 허위 등록 혐의와 나랏돈 편취 혐의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용어해설]
1) 허위 등록: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른 정보나 사실을 기입하거나 등록하는 것.
2) 약식기소: 검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벌금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
3) 나랏돈: 국가의 예산이나 국민들의 세금.

#윤건영 #허위인턴 #벌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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