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스캠코인 사기 혐의…보석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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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8:36 댓글 0본문
1.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 897억원 규모의 스캠코인 사기로 기소.
2.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실시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의 조건 부여.
3. 형제는 허위 자료 제출로 거래소 상장 심사 방해 혐의도 적발.
[설명]
서울남부지역법원은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가 897억원 규모의 스캠코인 사기로 기소돼 보석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소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과 함께 실시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의 조건이 설정됐습니다.
[용어 해설]
- 스캠코인: 사기 목적의 가짜 암호화폐
- 보석 청구: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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