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로 적발된 방산업체 퇴직자, 군수물자 48만개 중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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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0:36 댓글 0본문
1. 한 방산업체 퇴직자 A씨가 군수물자를 중동으로 불법 수출.
2. A씨와 함께 수법 수출에 연루된 B씨도 송치됨.
3.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8만개의 군수물자를 280차례 불법 수출.
4. 수출 물품을 제조장비 등으로 위장하여 수출한 혐의.
[설명]
국내 방산업체 퇴직자인 A씨가 군수물자를 불법 수출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8만개의 군수물자를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퇴사 후에 자사의 회사에서 사용한 도면과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불법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뿐만 아니라 함께 수법 수출에 연루된 B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의 협조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익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용어 해설]
1. 군수물자: 국방 또는 군사용으로 개발, 생산, 보급하는 재화나 서비스.
2. 불법 수출: 국내 법률에 위반하여 국외로 물품이나 자원 등을 출력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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