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드 배치 소송 각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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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0:39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 성주 사드 배치 소송 각하 결정.
2.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침략전쟁 방지 목적.
3. 헌재, 주민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 기각.
4. 사드로 인한 농작지 접근 제한, 자유 침해 주장 거부.
5. 사드 배치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주민 논란.
[설명]
헌법재판소는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침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한, 사드로 인한 농작지 제한과 종교 자유 침해 주장을 거부했으며, 사드 배치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주민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검증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절차.
2. 상호방위조약 : 두 나라 간의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침략이 발생했을 때 상호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약정.
3. 침략전쟁 : 다른 국가나 세력이 주권을 침해하거나 침략하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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