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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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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5: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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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선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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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3. 조선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으며 모두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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