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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철회 전 본회의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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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2: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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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철회 전 본회의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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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의원이 철회 전 본회의 동의 불필요 판단.
2.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재발의.
3.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 없으면 폐기.
4. 헌재 판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부적법 판단.

[설명]
헌법재판소가 의원이 철회한 청구물이 본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철회한 사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의 판결으로 해당 철회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철회했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쟁의심판: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
- 탄핵소추안: 공직자의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
-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에서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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