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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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5:46 댓글 0본문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지난해대비 7485명 줄어, 85만 8829명
2. 18~59세 인구 감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증가
3. 건강보험료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 2000만원으로 강화
4.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국가 기초연금 지급
5.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 줄면서 보험료 체납 시 자격 잃을 기준 6개월로 변경
[설명]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만원을 넘는 연금 수령액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 하위 70%까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과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령 조건으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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