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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난동 범행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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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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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난동 범행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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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를 낸 조선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 재범 우려
재판부는 조선의 포악한 범행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용어해설]
1) 무기징역: 죄수가 무기를 들고 범행한 경우, 형법상 무기 소지 또는 사용에 따른 더 높은 벌을 받는 형기간의 명칭.

#crime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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